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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보호 및 사법정의 회복 촉구에 관한 청원」은 최근 진행된 사법 절차와 정치적 논란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한 일부 국민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원 작성자는 윤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정치적 보복성 수사와 과도한 여론재판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 앞의 평등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보호 및 사법정의 회복 촉구에 관한 청원으로 강조하고있습니다. 또한 현행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공정한 재판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청원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보호 및 사법정의 회복 촉구에 관한 청원에 동의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보호 및 사법정의 회복 촉구에 관한 청원 동의방법에 확인하시고 청원에 동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보호 및 사법정의 회복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제 1만명이상이 동의를 진행하였으며 동의절차에 따라 11월9일까지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절차에 따라 5만명이상이 동의를 진행하여야 국회상임위에 상정되어 절차에따라 진행될수 있습니다.

▣ 청원동의 방법알아보기
▣ 청원 취지내용알아보기
대한민국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법치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확정판결 이전의 상태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재판받을 권리), 그리고 국제인권규약(ICCPR 제9조)에 위배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혈압·당뇨 등 중증 질환으로 시력 상실의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와 보석심의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구금입니다.
▣ 청원 상세 내용알아보기
이에 본 청원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 대통령의 행적 및 보고·지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2. 대통령의 위기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명확히 제시할 것.
3. 향후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대통령의 행적이 공백으로 남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국민은 국가적 위기에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 위기관리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행적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동의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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